딱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자들부터 남자들의 인격이나 사람됨됨이 보다, 능력, 학력, 직업, 차량, 수입, 월급, 소득 등 조건을 따지는 속물적인 짓 많이 해오지 않았나? 대가를 받는 것이니 너무 서러워들 말라.
남자는 봉이 아니다!
사설은 여기서 줄이고...
항정자 항체반응 검사 하고 정액양성반응 검사 라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아래는 신문기사 하나 참고로 올린다.
----------------------------------
법원, 간통 남녀 무죄 선고
법원, 간통 남녀 무죄 선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1%A4%BE%D7%BE%E7%BC%BA%B9%DD%C0%C0%B0%CB%BB%E7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7%D7%C1%A4%C0%DA+%C7%D7%C3%BC%B9%DD%C0%C0%B0%CB%BB%E7
남자는 봉이 아니다!
사설은 여기서 줄이고...
항정자 항체반응 검사 하고 정액양성반응 검사 라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아래는 신문기사 하나 참고로 올린다.
----------------------------------
법원, 간통 남녀 무죄 선고
| 증거물 정액서 DNA확인 가능 정자 못찾아 |
|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
여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통혐의로 기소된 남녀가 증거물인 정액에서 DNA확인이 가능한 정자가 검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여)씨 는 지난해 6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우연히 만났고 둘은 곧 가까워졌다. 아내의 불륜을 눈치챈 A씨의 남편은 A씨와 B씨를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정액 양성반응 검사 결과, 양성반응은 나왔지만 DNA확인이 가능한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검사결과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정관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닌 점, A씨와 B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A씨의 남편이 들이닥칠 때까지의 시간이 30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출된 정액이 B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72시간 이전에 피고인들이 성교하면서 남은 정액일 가능성도 있어 검찰이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
| 기사 게재 일자 2007-07-06 |
법원, 간통 남녀 무죄 선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1%A4%BE%D7%BE%E7%BC%BA%B9%DD%C0%C0%B0%CB%BB%E7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7%D7%C1%A4%C0%DA+%C7%D7%C3%BC%B9%DD%C0%C0%B0%CB%BB%E7









최근 덧글